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안내
- 상주시민의 경우 예약은 분만 예정월 2개월 전 매월 첫번째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.
- 경북도민의 경우 예약은 분만 예정월 2개월 전 매월 첫번째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.
- 분만 예정일은 산모 수첩에 기재된 예정일 기준으로 예약합니다.
- 우선 예약 대상자 : 셋째 자녀 이상, 다문화 가족 산모, 관내 분만
- 장애인 배려실은 유선 상담으로 예약 진행합니다.
- 동일 산모로 중복 예약할 경우 모든 예약이 취소됩니다.
예약 신청자는 관리자가 유선을 통해 확인 후 최종 예약이 확정됩니다.
- 대기 : 모접정원안에 신청하지 못하여 대기자로 접수된 경우
- 확정대기 : 모집정원안에 신청하였고, 관리자 유선확인이 남아있는 상태
- 확정완료 : 모집 정원안에 신청하였고, 관리자 유선 확인까지 완료된 상태
- 정원이 마감되면 대기자로 접수되며, 취소 건수가 발생할 경우 대기순으로 예약접수로 전환됩니다.
- 정보 입력을 잘못한 경우, 실수로 인한 예약취소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.
- 조리원 만실 시, 분만 병원이나 집에서 대기 후 입실 하실 수 있습니다.
- 병원 퇴원 후 바로 조리원으로 입실 하여야 합니다.
- 입실 시 산모만 객실 입실 가능하며, 감염 관리를 위해 산모와 신생아 면회는 불가하오니 신생아 웹캠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.
-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분만예정자 모집 인원은 대기자 포함 30명 입니다.
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온라인으로만 예약을 받으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- 수집 개인정모 항목 : 성명, 전화, 휴대폰 번호, e메일, 주소
-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: 신청에 대한 확인 및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(오류해결 등), 고객불만 발생시 해결
- 개인정보의 이용기간 : 수집된 정보는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보관하며, 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.
다음과 같이 환불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.
- 공정거래위원회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10070호(2022.12.23.개정)준수
-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 하는 경우
-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 금액에서 "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 금액의 10%"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.
- 다만, 산모 또는 신생아의 발병 등으로 입원 치료 필요로 조기 퇴실이 불가피한 경우는 총 이용 금액에서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만 공제 합니다.